안녕하세요~ 태니밀리언 입니다.
오늘은 청약신청(아파트 분양 기준)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할 사이트 바로 청약홈 입니다.
청약이나 신규분양 아파트 공고모집등을 읽어보면 무슨소린지 너무 어렵더라구요. 청약홈에 청약제도안내 > 주택청약용어설명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
청약신청방법
청약신청 방법은 온라인,오프라인 두가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 청약신청은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하고 08:00 ~17:30 까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청약신청 메뉴를 통해 할수 있고, 은행지점 청약신청은 주택공급신청서 , 주택청약종합저축 , 신분증, 도장을 가지고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 합니다. (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: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, 청약자의 인감도장 ,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)
주택청약자격
무주택기간산정
◎ 오피스텔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( 취득세,양도세 계산 할 때는 포함 됩니다.)
◎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직계직손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입니다. 단 임대주택 소유자라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.
◎ 분양권의 경우 2018.12.10 이전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2018.12.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및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주택으로 간주 됩니다.
◎ 정비사업등 주택 :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,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. 다만,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◎ 신규주택 :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청약신청시 기본으로 알아봐야 할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.
위 내용을 기본으로 공공분양이냐, 민간분양이냐, 어느지역이냐에 따라 청약자격등이 조금씩 바뀝니다.
기존에 올려드린 #고양덕은지구는 고양시민에게만, #위례포례샤인 같은 경우는 서울,수도권 시민에게,
#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무순위 접수도 받았었지요~
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조금은 불안한 시장이지만 꾸준히 차분히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.
우리모두 화이팅!!! 긍정회로 돌려보자구요 !!!!! (●'◡'●)
* 참고 사이트 : 청약홈
* 이미지 출처 : 청약홈, 자체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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